티스토리 뷰
목차
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예외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신고 기준 금액이나 지역 조건, 유예 기간 등은 자주 변경되거나 오해하기 쉬우니 꼭 확인해 주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확정일자 부여 목적을 넘어, 계약 자체의 내용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개념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확정일자 없이도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되므로 이중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전월세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계약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임대료, 계약기간, 임대 대상 주택의 주소 및 면적 등입니다.
신고 예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공공기관 임대주택, 공공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
- 단기 임대 목적(출장, 발령 등)의 30일 미만 계약
- 도 지역의 군 단위 지역에 위치한 주택
과태료는 얼마?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신고하면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며, 처음 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식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
신고 예외 | 보증금 6천 이하 & 월세 30만 이하, 군 지역 등 |
마무리하며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나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세요.
특히 이사 시즌이나 신규 계약 시기에는 신고가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